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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

v1.0시행일: 2024년 6월 1일

1. 결제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과 함께 서명 요청, 알림 등 제공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은 경우, 전액 환불 처리를 도와드립니다.


2. 유료회원이 유료서비스 공급일 이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(유료서비스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)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신청하면 전체 이용대금에서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요금의 10%를 공제 후 환불합니다.


3.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에 따라 대금 할인율이 상이한 경우 이용자가 장기 이용계약(연 결제)을 체결한 후 단기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한 때에는 단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

4. 유료회원이 유료서비스 정기결제를 중단했을 때, 이미 결제가 완료된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5. 청약의 철회는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,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, 회사는 유료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유료회원에게 회신합니다.


6. 회사는 유료회원이 청약 철회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, 원칙적으로 유료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, 유료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회사가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전자메일,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,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-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(정확한 일정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-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

- 유료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(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)

-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
본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